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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어기·금지체장 확인하는 법, 법령 별표 1·2 읽는 순서와 주요 어종

낚시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기간)과 별표 2(체장)에서 확인합니다. 감성돔은 5월 한 달 금어기이고 25cm 이하는 잡으면 안 됩니다. 별표 읽는 법, 낚시 대상 어종 기준, 지자체 조례 확인, 위반 시 벌칙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6분 소요 입질 편집팀
낚시 금어기·금지체장 확인하는 법, 법령 별표 1·2 읽는 순서와 주요 어종

기준일: 2026-10-16 ·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8조·제65조

낚시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금지 기간)과 별표 2(금지 체장)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감성돔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잡을 수 없고, 25센티미터 이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잡으면 안 됩니다.
낚시인(비어업인)도 이 기준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1. 낚시인에게도 금어기가 적용되는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그 대통령령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고, 제6조가 기간은 별표 1, 체장·체중은 별표 2를 따르도록 정해 둡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은 비어업인도 제14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낚시인도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것 법령 위치 담긴 내용
금어기(기간·구역·수심) 시행령 별표 1 어종별로 잡을 수 없는 기간
금지체장·체중 시행령 별표 2 이 길이 이하는 잡을 수 없음
특정 암컷 금지 시행령 제6조 제3항 대게·붉은대게 암컷, 알 붙은 꽃게·민꽃게 암컷
낚시인 도구 기준 시행령 제7조의2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어구·장비
지역별 강화 기준 시·도 고시, 시·도·시·군·구 조례 지역에 따라 더 엄격할 수 있음

2. 별표 원문 찾는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해 본문을 엽니다.
화면의 별표 목록에서 [별표 1]과 [별표 2]를 누르면 PDF나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는 표 형식이라 칸이 좁고 줄바꿈이 많습니다.
어종 이름은 왼쪽 칸에 ‘가. 대구’, ‘너. 감성돔’처럼 순번과 함께 적혀 있으니, 찾는 어종 이름으로 검색한 뒤 같은 줄 오른쪽 칸을 읽습니다.

읽기 전에 별표 맨 위의 개정일을 봅니다.
이 글을 쓸 때 확인한 원문은 별표 1이 2026년 6월 23일 개정, 별표 2가 2024년 6월 4일 개정본이며, 시행령 자체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삭제’라고 적힌 칸은 해당 어종의 기준이 없어진 것이니 건너뜁니다.

3. 바다낚시 주요 어종 금어기(별표 1)

별표 1 중 바다낚시에서 자주 만나는 어종만 골라 옮겼습니다.
날짜는 매년 반복되는 기간입니다.

어종 금어기 비고(원문 요약)
감성돔 5월 1일 ~ 5월 31일
쥐노래미 11월 1일 ~ 12월 31일 별표 주3) 해역(백령도 주변)은 11월 15일 ~ 12월 14일
문치가자미 12월 1일 ~ 다음 해 1월 31일
대구 1월 16일 ~ 2월 15일
삼치 5월 1일 ~ 5월 31일
옥돔 7월 21일 ~ 8월 20일
갈치 7월 1일 ~ 7월 31일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 한정
주꾸미 5월 11일 ~ 8월 31일
참문어 5월 16일 ~ 6월 30일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따로 고시할 수 있음
낙지 6월 1일 ~ 6월 30일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따로 고시할 수 있음
살오징어 4월 1일 ~ 5월 31일
명태 1월 1일 ~ 12월 31일 연중 금지

참문어와 낙지는 원문에 ‘시·도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해 고시하면 그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출조 지역의 시·도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주요 어종 금지체장(별표 2)과 재는 법

별표 2의 숫자는 ‘이하’ 입니다.
감성돔 25센티미터 이하라면 25센티미터인 개체도 잡을 수 없고, 그보다 길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종 금지체장(이하) 재는 기준
감성돔 25cm 전장
돌돔 24cm 전장
참돔 24cm 전장
넙치 35cm 전장
농어 30cm 전장
방어 30cm 전장
볼락 15cm 전장
조피볼락 23cm 전장
쥐노래미 20cm 전장
문치가자미 20cm 전장
고등어 21cm 전장
갈치 18cm 항문장
살오징어 15cm 외투장
꽃게 6.4cm 두흉갑장
대문어 600g 체중

별표 2 비고에 따르면 어류의 전장은 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 항문장은 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입니다.
갑각류는 머리·가슴 껍데기 길이(두흉갑장), 오징어류는 외투막 길이(외투장)로 잽니다.

갈치·고등어·살오징어에는 ‘어획량 중 해당 체장 개체가 20퍼센트 미만이면 제외’라는 단서가 있지만, 이는 전체 어획량 비율을 따지는 조건입니다.
낚시로 몇 마리 잡는 상황에서는 기준 길이 이하 개체를 바로 놓아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지역 조례와 위반 시 벌칙

법 제14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에서 금어기 등을 더 강화해 고시할 수 있게 하고, 제18조 제2항은 시·도와 시·군·구 조례로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별표만 보고 끝내지 말고, 출조 지역 시·도 고시와 조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낚시인이 쓸 수 있는 도구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는 비어업인이 쓸 수 있는 어구로 투망, 뜰채, 외줄낚시(대낚시·손줄낚시), 통발 등을 열거합니다.
투망·뜰채·통발 같은 어구는 같은 종류를 1인당 1개까지만 쓰고, 동력과 집어등을 쓰면 안 됩니다(야간 시야 확보용 휴대 전등은 가능).
외줄낚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위반 내용 근거 조항 처벌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 법 제18조 제5항, 제65조 제2호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판매 법 제17조, 제64조 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비어업인이 잡은 수산물 판매 법 제18조 제4항, 제70조 제1항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불법 포획물을 방류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6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체장 ’25cm 이하’면 정확히 25cm인 감성돔은 잡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별표 2의 기준은 ‘이하’이므로 25센티미터도 포함됩니다. 25센티미터를 넘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어기에 잡았다가 바로 놓아주면 문제가 되나요?
법은 금어기 중 포획·채취를 금지합니다. 의도치 않게 걸렸다면 즉시 방류하고, 해당 어종을 노리는 낚시는 금어기 동안 피합니다.

별표 기준과 우리 지역 기준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시·도지사는 금어기 등을 더 강화해 고시할 수 있고, 조례로 비어업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조 지역의 고시·조례가 있으면 그 기준까지 함께 지킵니다.

별표 숫자는 언제 바뀌나요?
시행령이 개정될 때 바뀝니다. 별표 맨 위의 개정일을 확인하고, 출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별표를 다시 내려받아 봅니다.

참고 자료